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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편입 안내

1. 전·편입학 희망자 신청 및 접수

본교에 전·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전·편입학 희망신청서(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, 재학증명서 첨부)를 작성, 제출하면 전·편입학 해당 법규 및 본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, 순서대로 수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접수 순위를 확인시킨다.

2. 자격기준

① 전·편입 희망자는 전·편입하고자 하는 동일한 학년 내에 재학 중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화성시로 전 가족 이주한 학생을 원칙으로 하고(위장 전입이 밝혀지면 전·편입학 신청 및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.), 정원 외 학생수의 인정범위는 경기도 전·편입학시행지침 (2007. 2. 21)에 준하여 정원의 3% 이내로 한다. 단, 다음과 같이 부모가 부득이 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다.

가)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

나)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

다)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

라) 기타 전·편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

3% 정원 외 학생수의 인정 범위- 준거 : 경기도 재·전·편입학시행지침(2007.2.21) 타시·도 및 타시·군 지역에서 화성시로 거주지가 이전되고, 화성·오산지역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만을 정원 외 학생수로 인정(단,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함)

3. 전·편입 허가

① 전·편입의 허가는 상담을 통하여 접수순으로 하되, 본교의 학급인원 배정 상 선택과정별, 남녀별 학급 학생 수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② 선도 처분된 자의 권고 전·편입의 경우 해당 학교장과 협의 및 기획위원회 심의결과 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4. 전·편입학 절차

① 일반학생-전학신청용 재학증명서 발급(재적학교)→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,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학 신청(송산고)→송산고등학교 전·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등재→전·편입학위원회 심의→송산고등학교장의 전·편입학동의서 발급→재적학교장의 전학 허락 및 전출수속(재적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, 건강기록부 등 이송)→전입학 수속

② 해외귀국학생-편입학신청용 외국학교 전학년성적증명서 발급(외국 재적학교의 학교장 서명이 있는 증명서)→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1부,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,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, 여권사본 지참 편입학 신청(송산고)→송산고등학교 전·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등재→전·편입학위원회 심의→송산고등학교장의 편입학 동의→편입학 수속